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비용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컬쳐랜드 상품권 거래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4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금융위원회는 만 14세 이상인 중·초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준순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결제 가능 업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직업군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80만원·건당 9만원 이내다. 단 아빠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신용카드는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만 13세 이상의 중·대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직업군·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스마트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성명·관계·모바일번호 컬쳐랜드 상품권 현금화 등의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준다.
